■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물연대 파업,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고요.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릅니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이었고요. 단호한 어조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화물연대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먼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전재수]
반발할 수밖에 없죠. 지난 6월달에 정부하고 합의를 할 때는 합의사항을 정부가 준수하고 그다음에 12월이 되면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끝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예견돼 있던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유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중재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었는지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8년 동안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에 업무개시명령이 지난 18년 동안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발동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조항이긴 하지만 정부가 그것을 발동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파업할 수 있는 권리라는 헌법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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